/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으로 "사랑스러운 나의 여자야", "죽을 만큼 사랑해" 등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했다. 하지만 B씨는 일이나 운동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거나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난도질하겠다", "이 칼을 드는 순간 다 죽는 날이다", "당신이 실수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제출되자 협박 혐의만 인정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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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직전까지 강도 높은 협박을 가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점을 고려해보면 모텔비 계산, 보호요청을 안한 행동이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 상황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인 진술의 모순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거짓 증언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합의금 요구도 안 했다"며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협박과 강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네 차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