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온 고가품과 골드바 /제공=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확인 결과 고가의 명품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상품은 각각 9400만원과 92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왔다. 또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골드바 역시 3000만원짜리 매물이 있다. 일부 명품시계는 7100만원과 6400만원 등 고가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중고거래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거래 판매자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아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100% 공감한다"며 "기재부와 상의해 구체적 과세기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업 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어렵고 계속성이 있어야 과세 가능하다고 현행법에 돼 있다"며 "판매자들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으니 (과세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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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