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곱다" 남성 동료 손 잡은 50대 여성, 강제추행 유죄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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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남성 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남성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최근 이 사건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 내용을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며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다"며 "반면 피고인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유죄 판단 배경을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 관련 다툼을 벌인 뒤 사건을 고소한 것을 두고 경위가 매끄럽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주겠다며 남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한 뒤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B의 손등을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가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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