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온라인상에는 '햄버거 배달리뷰 레전드'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햄버거 두 개와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서 "집 앞에 도착하면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주세요"라는 요청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A씨는 배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문 앞에 덩그러니 배달됐던 음식은 동네 개가 먹어치웠다고 한다.
주문한 햄버거를 배달원이 문 앞에 두고 간 탓에 동네 개가 먹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반면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가면 직접 음식을 받았어야 한다", "배달 앱에 배달 완료 표시 뜨는데 배달원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 "공동 현관 앞에 두고 가라는 건 분실 위험 감수하는 것" 등 의견도 있었다.
배달원이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면 '음식 주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점주에게 음식을 다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점주는 고객에게 음식을 다시 보내주되 배달원에게 부주의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