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7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가게 앞 주차 차량 타이어 펑크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게 사장 A씨는 "3달여간 차 빼달라고 전화한 것만 19번"이라며 "절대 대지 말라고 해도 (한 아저씨가) 철면피로 '그럼 나는 어디에 주차를 하냐'며 꿋꿋하게 우겼다"고 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의 반응은 나뉘었다. A씨 심정에 공감한 이들은 "3개월이면 화날 만하다" "속 시원하다" "유료주차장 있을텐데 돈 쓰기 싫어서 그랬을 것"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홧김에 타인의 자동차를 펑크낸 것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