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주차 안돼" 3달째 실랑이, 바퀴 구멍낸 사장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9.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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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3개월 동안 무단주차한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낸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가게 앞 주차 차량 타이어 펑크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게 사장 A씨는 "3달여간 차 빼달라고 전화한 것만 19번"이라며 "절대 대지 말라고 해도 (한 아저씨가) 철면피로 '그럼 나는 어디에 주차를 하냐'며 꿋꿋하게 우겼다"고 했다.



이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안 찍히도록 10분 동안 체크하고 CCTV(폐쇄회로화면)도 골목에 전혀 없었다"며 "골목길 벗어나 도로까지 가서 주행 중인 다른 차들과 사고 날 염려 없이 30m도 못 가게 송곳으로 좌측 앞바퀴, 뒷바퀴 한 번씩 뚫었다"고 고백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의 반응은 나뉘었다. A씨 심정에 공감한 이들은 "3개월이면 화날 만하다" "속 시원하다" "유료주차장 있을텐데 돈 쓰기 싫어서 그랬을 것"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신고하면 되지 않나" "그래도 구멍낸 건 범죄다", "과잉 대응이다"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홧김에 타인의 자동차를 펑크낸 것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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