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추가 구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조성준 기자 2021.09.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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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조주빈 혐의 인정, '부따' 강훈은 부인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재판 중인 조주빈./ 사진=뉴스1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재판 중인 조주빈./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조주빈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조주빈이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조주빈에 대한 재판은 바로 변론 종결 절차를 밟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부따' 강훈이 공소사실을 부인해 강훈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박사'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은 징역 42년에 이른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다.

강훈은 조주빈을 따라 박사방 2인자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강훈은 2심까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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