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200억원 사기'사건...재판부 '엄중 경고'한 까닭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조성준 기자 2021.09.28 12:25
글자크기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경찰이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모습. 이 전 의장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코인이 빗썸거래소 코인이 될 것이라고 판매해놓고,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4.25/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경찰이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모습. 이 전 의장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코인이 빗썸거래소 코인이 될 것이라고 판매해놓고,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4.25/뉴스1


12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이 첫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이 연출되자 재판부가 엄중 경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의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며 코인 상장을 조건으로 1120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근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공소장을 비롯한 사건 기록 등의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며, 정식 절차는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김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통해 "공판준비기일이 2개월 전에 확정됐음에도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변호인을 변경하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 개인이 100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 외에도 30여명이 당한 200억원 피해도 있다"며 "그로 인해 (BXA토큰) 투자자 등이 김 회장 여동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극단적 사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사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국내 재산 은닉과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도피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측도 "2년여간 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변호사들도 있었고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반면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만 40권에 달하는 등 재판 준비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10월 20일까지 증거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 측은 입증 계획서를 10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1차 공판은 11월 8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판에는 김 회장이 출석해 증인심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