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업계규모 상위 6대 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016년 3960억원, 2017년 9487억원, 2018년 9315억원, 2019년 3276억원, 2020년 6781억원이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
특히 외국회사를 대리한 6대 로펌의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패소한 금액이 2023억원으로 2019년 281억원의 약 7배에 해당한다. 금액패소율도 지난해 61.7%로 소송대상 금액의 과반 이상을 국세청이 패소했다.
일반 행정소송에 비해 대형로펌이 맡은 조세소송의 국가 패소율은 3~4배에 이르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은 패소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이어 "국세청 출신 등 전관으로 무장한 대형로펌을 상대하기 위한 우수 인력 영입을 위한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로펌은 승소시 승소가액의 20~30%를 받아가는데 역량있는 변호사를 국세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영입하고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승소시 승소금액의 1%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후적 소송대응능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과세당국이 '무리한 과세였다'라는 평가를 받기 전 사전적으로 과세 시점에 철저한 법리분석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조약쇼핑(조세조약 남용), 과세관할권 결정기준 남용 등 흔히 사용되는 다국적 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파악해 과세논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