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8.12/사진 =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2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국가보훈처 소속 과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손 전 의원의 오빠가 실제로 국가보훈처에 전화해 유공자 신청을 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진술 내용에 '전화 신청은 없었다. 피고인을 포함해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자료 제출 무렵 이를 보고했더니 피고인도 (전화가 있었다며) 하자고 했던 거 같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다.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당시에 전화 (사실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자고 해서 말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말했던 건 기억이 나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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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처음이라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며 "두 번째 조사에선 신분을 피의자로 불러서 압박감이 작용했다"고 했다.
A씨는 검사 측의 '국회 자료 제출 전에 전화 신청 여부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전화 유무에 관심이 쏠리지 않았고, 국가유공자 심사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임 전 국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 전 국장이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국회 답변 자료를 작성한 다른 보훈처 직원들은 상급자(임 전 국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