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24/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국회에서 타위법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했다. 그간 법사위가 타위법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때는 관련 부처 장관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으나 이날은 모두 차관들이 출석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기조실장은 "제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정치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윤 의원은 반발했다. 윤 의원은 "체계자구심사 때도 여당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질책하면서 야당이 이야기하면 체계자구만 심사하라고 한다"며 "여기서도 내로남불이냐"고 따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본 의원이 원내지도부 대변인이라서 알아본 결과 여야는 '원칙적으로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불가피하면 차관이 출석할 수 있다' 정도의 합의가 오갔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오늘) 이렇게 모든 부처 차관이 출석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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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사위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