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1) 여주연 기자 = 18일 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2021.8.18/뉴스1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입학본부에 공문을 보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문에는 "입학 관련 제반 서류 검토 후 분석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짧은 문구만 담겼다.
이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공정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조씨의 실제 학부 성적은 전체 30명 중 24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대는 지난달 31일 공정위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종보고서 결과가 조씨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에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가 변조 서류 제출이었기 때문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성적과 상관 없이 제출서류의 허위 여부를 두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학취소 예정처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입학취소 확정처분까지 최소 한달 이상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린 후 청문절차 등을 밟고 있었다. 확정처분까지는 2~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오류를 인지하고 청문절차를 바로 중단했다. 청문절차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