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구속기소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1.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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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심리분석결과에서 강윤성은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강윤성을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6일 출소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첫번째 살해 범행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10시 사이, 두 번째 살해 범행은 도주 이후인 29일 오전 3시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 3의 여성인 A씨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경찰 판단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원한관계 등 범행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사정만으로는 살인 예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모두 강윤성의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강윤성은 살인 외에도 휴대폰을 현금화 하는 일명 '휴대폰 깡' 범죄(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도살인 범행 전인 지난 7월 27일 휴대폰 개통을 가장해 받은 휴대폰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밖에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선 유치장 관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됐다.

강윤성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일명 사이코패스)로 판단됐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다"라며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고 했다.

강윤성이 정신건강을 이유로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긴급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검찰은 "강윤성 송치 직후 유족면담 등 피해자지원 절차를 진행했으며 유족구조금 지급결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 유족 지원을 신속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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