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 조명희 의원 "4대 거래소 과점, 산업발전 도움안돼"

머니투데이 왕양 기자 2021.09.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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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24일로 마감된다. 현재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자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추석연휴 기간을 감안하면 나머지 거래소들은 신고서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 초기, 건전한 시장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에 4대 거래소의 과점을 정부가 규제로 용인하는 것이 옳은지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관계자는 "4대 거래소 외에도 많은 거래소들이 특금법이 요구하는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려고 많게는 수십 억 원씩 투자했다"며 "이들에게도 실명계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함께 경쟁시키는 것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공감해 특금법 보완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조명희 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위원(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제점과 보완점을 들어봤다. 조 의원은 최근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특금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을 망라해 정의하고 중소 거래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설비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걸린다. 소위 '진입 규제'를 도입한 것인데,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바꾸면 된다.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므로 이에 맞도록 실명계좌를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이연한다.

또한 거래소가 은행이 아닌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고 절차를 마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후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하면 된다.


나아가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장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 실명 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

- 4대 거래소가 과점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까?
▶더 많은 거래소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를 완료한다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거래소 간 미래지향적 경쟁이 가능하다. 결국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시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원칙이 지속될 경우 거래소 수에 관계없이 국내 시장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도태될 수 있고, 결국 해외거래소 등으로 자본이동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일본 사례가 그렇다. 일본은 2014년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에서 비트코인 85만개가 도난 당하자 제도화를 시행했다.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들이 정부에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거래소발 사고가 이어졌고 정부는 규제 강화를 선택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은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 한때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달렸던 일본은 현재 4.05%의 점유율을 보이며 4위로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4.39%로 3위인데, 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경우 일본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개정안 처리를 위한 향후 일정은?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국회에서의 특금법상 신고기간 유예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관련 산업에 미칠 부작용들을 살피고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일자리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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