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와 서울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7/뉴스1
사세행은 17일 오후 1시30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성명불상의 대검 검사 1명도 고발됐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윤석열 휘하 대검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은 윤 총장이 개인을 위해 국가 기관을 최씨 변호에 동원한 유례 없는 사건"이라며 "아울러 장모 사건 고소인 등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응 문건 작성에 쓴 것은 사실상의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 등은 어느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함에도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된 특정인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 등은 모두 내밀한 수사 정보에 해당하고 윤 전 총장 등이 직무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등은 민감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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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공수처는 검찰이 작성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의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 관련자를 색출해 엄벌하라"며 "사찰 피해자들은 윤 전 총장 등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