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개최된 '제71회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제공
주제발표를 맡은 이응교 변호사는 "최근 개인 자산가 증대로 상속재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속분쟁의 수와 규모도 비례해 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축소 논의와 유언대용신탁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변화하는 상속신탁분야에서 전문가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1심에서는 "부동산 전체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부채무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주문에서는 해당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딸들의 유류분반환비율에 따른 반환을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그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수증자인 아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증여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데, 항소심 법원은 △대외적으로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자의 명의 변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저당채무가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아 상속과 동시에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자동분할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이 늘어 반환대상이 늘어난 반면, 근저당채무는 상속인들이 분담하게 됐다. 위 판단에 따라, 아들은 딸들을 상대로 자신이 변제한 근저당채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미변제된 근저당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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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변호사)가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