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와 갈등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택배대리점주 이모씨의 분향소./사진=뉴시스
유족 측 변호인은 16일 "택배노조 조합원의 집단 괴롭힘으로 숨진 김포 대리점주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변호인은 17일 오전 11시30분쯤 김포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모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은 김포시에서 9년 간 택배대리점을 운영해 왔다.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노조원들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이른바 '똥짐' 배송을 거부하며 사실상의 태업을 벌였다. 이씨와 아내인 박씨, 비노조원 5명은 당시 주말도 없이 노조원이 배송하지 않은 짐을 처리했다고 유족 등은 밝혔다.
이씨는 유서에 조합원 12명의 이름을 적고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단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