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보행자 출입구 앞에 주차한 아우디 차량 / 사진 출처=보배드림
휠체어 타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지하주차장 보행자 출입구 앞에 주차한 아우디 차량 /사진 출처=보배드림
이어 "지하 7층까지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어 지하 4층 정도만 가도 자리 많다"고 했다.
"제 차에 손 대면 죽을 줄 아세요" 민폐 주차 처음 아니다
통행로에 차를 세운 뒤 차를 보호하기 위해 주차금지판으로 막아둔 차량 / 사진 출처=보배드림
지난달 29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볼보의 차부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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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통행로에 주차된 차량 주변을 주차금지판이 에워싸고 있다. 이는 차주가 자신의 차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세워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한 벤츠 차량 / 사진 출처= 보배드림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이같은 무개념 주차를 제재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 분쟁해결 3법을 지난 달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표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