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2021.09.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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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정승현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속 공무원 '행정직렬'에 '의회 직류'를 신설한다.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4명의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에 대비해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직렬'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3일에 맞춰 적용된다.



그동안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이번 조례안으로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 직류를 별도로 신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이 실현된 만큼 이를 인사운영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 직류' 선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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