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헬싱키·르아브르 호. /사진=김훈남
美, 해운자문위 발족…해운업계 규제 속도내나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9일 국가해운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문위에는 아마존, 월마트, 타깃 등 24개의 미국의 유통 기업들이 참여한다.
최근 미국 화주들이 코로나와 항구 병목현상 등으로 운임비가 폭등하자 해운사 비판에 나섰다. 지난 10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년동월(1355.04) 대비 3배 넘게 오른 4568.16을 기록했다.
그 여파는 국적선사에도 미치고 있다. 해사위는 지난달 글로벌 해운업체 8곳에 항만혼잡료 등 추가요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프랑스·독일·이스라엘·홍콩·스위스의 주요 해운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양대 국적원양선사인 HMM과 SM상선이 그 대상이다.
해당 해운사들은 항만혼잡·유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분담 차원에서 화주에게 유류할증료·항만혼잡료 등을 부과한다. 해사위는 이와 관련 불만이 제기되자 추가 요금을 정당한 절차와 기준을 지켜 부과했는지 조사하고, 위반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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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계 관계자는 "미국 국적의 대형 해운사가 없기에 해사위가 규제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프랑스 선사 CMA CGM이 최근 스팟 운임을 동결한 것도 이같은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해운공동행위를 담합 규정…과징금 예고국내서는 공정위가 '해운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국내외 선사 23개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해운공동행위는 업계 내 지나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 운임비를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운업계는 공동행위가 지난 40년간 해운법에 따라 허용됐으며,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을 비롯해 유엔에서도 이를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의 담합 행위로, 선사 간 공동행위로 화주가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에는 국내 12개 해운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우리나라~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내고 지난 15년간 전체 매출의 10%,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
이는 중소·중견선사에게 배를 팔거나 실적 악화로 줄도산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이다. HMM·SM 상선 등 미국·중국·일본 등을 주로 운영하는 대형선사의 경우 큰 타격이 없다. 동남아 항로를 주로 운영하는 곳들은 중소·중견선사로, 15년 매출의 10%면 한 해 매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과징금이다.
해운업계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조선업계도 해운사들을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등 공정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의 불황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정책들이 최근 해운사 호실적에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문제가 됐다"며 "추후 불황에 대비해야하는 시점서 각국 정부가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