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개발지역에 안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대부분이 건축사다. 이들로 구성된 시건축사회가 자발적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공사 관계자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현장관계자의 자정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견된 경우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재록 시건축사회 회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인 건축사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점검반과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축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건축사회와 민관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중 삼중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