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구경하다 발 다친 여성…제 잘못인가요" 억울한 견인차 기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9.1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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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운전자 A씨가 지난 5일 자신이 견인하던 차량에 채워둔 보조바퀴에 한 여성의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영상을 제보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레커차 운전자 A씨가 지난 5일 자신이 견인하던 차량에 채워둔 보조바퀴에 한 여성의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영상을 제보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 여성이 견인되던 차량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보조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인차 운전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경찰의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견인하던 중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정차, 한 여성이 부정주차 스티커 구경하려다가'란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견인차 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불법 주정차돼 있던 벤츠 차량을 견인한 채 한 골목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마침 신호 대기에 걸린 A씨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기다렸다.

그때 인근 가게에 있던 두 남녀가 자리에서 일어난 뒤 A씨가 견인한 벤츠 차량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이들 중 여성 B씨는 벤츠 바로 옆에 서서 무언가를 살펴보는 듯한 자세로 상체를 차량 쪽으로 숙였다.



잠시 후 앞차가 출발하는 것을 본 A씨는 차량을 출발시키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견인 차량에 채워둔 보조바퀴에 발이 끼었던 것이다.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은 다급하게 운전석 쪽으로 달려와 상황을 알렸고, A씨는 곧바로 정차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출발하려고 클러치만 떼서 주행하려고 할 때 '아~' 소리를 듣고 바로 정차시켰다"며 "벤츠의 윈도우브러쉬에 끼워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 대상' 스티커를 구경하려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남녀는) 벤츠 차량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라며 "경찰은 차 대 사람이라고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하는데, 운전자로서 억울하다. 보조바퀴가 안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보험 처리 해줘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들은 A씨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건 틀렸다", "먼저 다가왔다가 다친 거라 운전자 잘못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자칫하면 호기심과 목숨을 바꿀 뻔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견인차가 방향을 틀었던 것도 아니고 똑바로 서 있었다"며 "B씨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유리창을 구경하려고 견인 보조바퀴 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A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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