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 곳곳에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을 발견했다. A씨의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B씨의 사체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다. 조사결과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사건 전날 밤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부친이 어린 시절부터 술에 취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욕설과 구타 등 폭력을 행사했고, 모친 사망 후 형편이 넉넉치 못했음에도 A씨는 부친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연락을 받지 않은 부친 집을 방문했고, 함께 술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모친의 죽음에 부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쟁을 벌였다"며 "이에 부친이 먼저 A씨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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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관을 범행 현장에 데리고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일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