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0.12.8/뉴스1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곳에 시장질서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약 4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가 대상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내도록 해 일반투자자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돕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와 과징금 규모 등은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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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세 조종이 없었다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