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직원 2명 성추행한 공무원…법원 "반성 부족" 집유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1.08.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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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은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 직원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13일 의정부시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30대 직원 B씨와 20대 직원 C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같은 시청 부부 공무원이거나 같은 시청 공무원과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 가해자의 부인도 같은 시청 공무원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부인이 동료 직원들에게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 수십장을 서명받으면서 2차 가해를 한 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모두 의정부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과 마주치거나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으며, 자신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바로 고소를 결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높은 직급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상사의 행위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한다"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꽤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세부적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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