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건설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에 대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또 운전원이 투입된 출역월을 선택, 고용·산재보험 각각 신고 대상 운전원의 근로복지공단 토털 신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특히 건설업 4대 보험 관리 서비스 '김반장 프리미엄'의 회원사는 건설기계 특고 고용·산재 보험 신고 대행까지 가능하다.
한국경영원 관계자는 "건설기계 특고 고용·산재보험은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김반장 프로그램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