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직영점이라던 '식중독 김밥집'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8.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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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방문, 조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2021.8.13/뉴스1  (서울=뉴스1)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방문, 조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2021.8.13/뉴스1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김밥이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A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김밥 본사는 도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가맹점 부담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이 이뤄졌을 경우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기 때문이라 주장했지만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 뿐이었다.



특히 A김밥 매장들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도내 8개 점포를 현장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매우 유사)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매우 유사)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 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다.

A김밥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들은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단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알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적발 시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의 A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을 의심하고 도내 A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장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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