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 한국형발사체 75톤급 엔진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8.12/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수행되던 정부와 민간의 우주개발사업 계약 형태도 다양화한다.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기업과 조달 계약을 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이 필요해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 기술개발 성과의 민간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며,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주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지원 사무기구 설치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국회는 우주정책이 과거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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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