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11분, 너무 짧다"…가해자 감형한 스위스 판사에 '공분'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1.08.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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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이 성폭행 시간이 11분에 불과하다며 용의자의 형량을 감형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위스 법원이 성폭행 시간이 11분에 불과하다며 용의자의 형량을 감형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위스 법원이 성폭행 시간이 11분에 불과하다며 용의자의 형량을 감형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스위스인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시민 500여 명은 바젤슈타트주(州) 바젤의 한 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2월 바젤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 재판부가 용의자의 형량을 감형하자, 이에 분노하며 항희 시위를 시작했다.

피해자인 33세 여성은 사건 당시 포르투갈 출신의 33세 남성 A씨와 17세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A씨는 징역 4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B군의 경우 아직 소년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A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성폭행 시간이 11분에 불과했으며 피해자의 부상 수준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형 이유였다.

당시 항소심을 맡은 리슬롯 헨즈 판사는 피해 여성이 "(성적으로) 특정 신호를 보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항소심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판결에 법원 앞으로 몰려간 시민들은 "11분도 긴 시간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바젤 지역의 한 페미니스트 단체 측은 "성폭행이 11분간 지속되든 몇 시간동안 이어지든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폭력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위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마르셀 컬럼 바젤사회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가해자의 형량은 애초부터 짧은 수준이었다"며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를 초래했다는 식의 판결은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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