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선상카페 내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경찰, 강남구, 중랑구 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대상으로 지난 6일 진행한 심야 긴급 합동단속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해당 카페는 팔로워 7000여명을 거느린 핫플레이스였다. SNS에 DJ, 파티 영상 등을 게시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끈 뒤 DM(direct message)를 통해 예약손님을 받았다.
단속반은 진입 직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몰래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으로 적발됐다. 중랑구는 추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주 1명, 손님 11명을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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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심야 단속에 앞서 '응답소'에 접수된 최근 2주간의 방역지침 위반 내용을 업소별로 심층 분석하여 총 79개 업체에 대한 현장잠복을 실시해오다가 지난 6일 합동단속을 통해 2개 업소를 적발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