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사진= 뉴시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빵과 또띠아 등 식자재를 재사용한 서울의 한 맥도날드 지점은 본사 직영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은 징계 조치를 취했고 관리직원 1명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맥도날드 해명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유를 묻자 맥도날드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직영점인데 점포 직원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새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출력해 폐기 대상 식자재에 부착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해당 점포 수익과 연관돼 있는 가맹점주가 아닌 일개 직원이 식자재를 재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점포 직원이 인사 가점 등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질문에 맥도날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며 "개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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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차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해당 사태의 책임을 일개 직원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맥도날드 측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 개인의 판단이라며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이 관리직원인 점장 등이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맥도날드 측은 정규 관리직 1명도 징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맥도날드 측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맥도날드 본사 직영점 직원이 식자재를 재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이런 일은 드문 케이스"라며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