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몰카를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촬영물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심도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시 몰래 촬영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형량은 징역 3년6개월로 낮춰졌다. A씨가 2심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