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징벌적 손배제' 강행하는 與 "필요시 다수결 준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8.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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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8월 중 처리라는 무리한 속도전 대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명백한 허위, 왜곡,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충촉시키는 언론사에 대해 압력을 넣차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도 못한다"며 자신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야길 꺼내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진 정치인도 이렇게 황당하고 이런데 누구든지 가짜뉴스에 노출될 수 있고 (가짜뉴스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려하는 것처럼 명백한 왜곡, 조작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여러 판례를 통해서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명백한 조작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국회법을 준수하려고 한다"면서도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 상당 수가 이 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8월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가 정상화되면 그게 국민의 뜻이고 국회 관행이듯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까 한다"며 "제일 우선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고 논의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 정정보도는 당일 머리기사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유관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전날(2일)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훈클럽은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도 했다. 관훈클럽이 공식 성명을 낸 것은 1957년 창립 이후 64년 만이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회 등 5개 언론단체도 지난달 28일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측인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외국의 법례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례가 없다"며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와 유관단체가 반발하고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정안은 찬성 4표(민주당 3·열린민주당 1), 반대 2표(국민의힘)로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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