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에도 모여서 술판…인천 유흥업소 손님 165명 과태료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1.08.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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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한달새 71곳·440명 적발

인천경찰청이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총 28일간 인천 지역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440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실제 단속 현장/사진=뉴스1(인천경찰청 제공)2021.8.1인천경찰청이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총 28일간 인천 지역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440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실제 단속 현장/사진=뉴스1(인천경찰청 제공)2021.8.1


수도권에 최고 강도인 4단계 거리두기 적용에도 대유행의 불길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 사이 코로나19 관련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의 유흥시설 업주 등 440명을 적발하고 이중 2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흥시설을 방문한 손님 등 165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중 지난달 16일 오전 1시쯤 인천 계양구 모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불법영업을 한 업주 1명과 종업원 4명이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손님 31명이 있었다.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쯤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포함한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4월12일부터 인천 지역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00여 개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시행 중이다.


경찰은 주로 젊은 층이 운집하는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 등에 대해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가시적 순찰을 확대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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