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달 17일 동교동 소재의 한 장소에서 해당 유인물 약 180매를 출력하고, 이튿날 자신이 재학하던 대학에서 이 유인물 약 80매를 배포해 국가원수를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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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