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미루며 술"…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7.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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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견모씨. /사진제공=뉴스1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견모씨. /사진제공=뉴스1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남편 B씨(23)는 2019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남편 B씨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에게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성년이 됐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이 선고한 단기형을 초과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도 덩달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자 검찰과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이 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의 징역이 10년으로 확정된 점, A씨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유형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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