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자 교사 A씨를 수사 중이며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자로 A씨로 특정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며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