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는 지난 20일 대한변협 소속 간부 A변호사와 법률 전문 매체 소속 B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일반적으로 응대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해당 보도에서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해 로톡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는 게 로앤컴퍼니의 설명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A변호사"라며 "제보자의 어투 및 발음, 억양 등이 과거 여러 차례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했던 A변호사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했고, 음성 감정을 통해 상호 동일성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대한변협 측은 "이 사건은 소속 변호사 개인과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으로 협회가 개입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협회 차원의 대응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