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상적 언론사 문제 안될 것…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7.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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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27.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재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수차례 소위는 물론 야당 측의 전문가 공개 간담회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절차적은 것은 다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TV, 신문, 라디오 등 레거시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미디어 스펙트럼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며 "미디어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탈진실 시대라고 불리나.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의도적·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 정의를 신설했다"며 "현재 40~9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했고 자격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 또한 6개월이던 청구 요건 기한을 1년 이내로 확대했다"며 "정정보도청구권 행사도 보도가 이뤄진 채널, 지면, 장소에서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를 맞추게 강화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되게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 절차로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라며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표결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16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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