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개정' 野 반대에도 '강행' 수순… 8월 본회의 처리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7.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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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체위, 법사위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

與, '언론법 개정' 野 반대에도 '강행' 수순… 8월 본회의 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민의힘은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체위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조속 입법' 방침… 문체위 전체회의 역시 여당 단독 처리 수순
28일 문체위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전날 밤 문화예술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법사위로 넘기겠단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원구성 재협상에 따라 문체위원장을 야당으로 넘기기 전 법안 처리를 단행하겠단 입장이다. 현재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의원이다.

당 지도부 역시 빠르게 법 개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 처리와 법사위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체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전체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원천 무효'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문체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법사위와 본회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8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달 내에 문체위, 법사위 처리까지 마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31일까지인 7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진행해야 8월 상임위 일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野, 안건조정위 실효성 없다 판단… 언론 통해 '부당성' 알려
당초 국민의힘은 문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를 구성하더라도 위원 6명 중 4명이 여권일 뿐 아니라 조정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기 때문이다. 법안 재심사나 처리 일정이 미뤄질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 법안의 과잉 규제와 위헌성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이자 법안 심사에 참여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말기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 밖에 없었다"고 규탄했다. 최 의원은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대안 논의를 중단하고 문구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없이 의결부터 강행했다"며 "유령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어제 법안심사소위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재심사를 수용할 때까지 의사일정 참여는 물론 협의조차 없다고 못박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이것(법 개정)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 본인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징벌 손배 '5배', 언론사 매출 0.01%~0.1% 배상 강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제30조 2항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해 법원이 허위·조작보도로 판단할 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및 주요 주주, 임원의 경우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손해 발생 인식, 지속 및 반복, 보복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악의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배상액 범위는 30조 2항을 개정해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보도 경위, 피해정도뿐 아니라 언론사 전년도 매출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없거나 매출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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