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세무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당시 법인세·부가세 등 세무 신고·조사와 체납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심 재판장은 "공무원 직무 관련 뇌물 공여·수수 범죄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의 뇌물 수수액이 다액인 점, A씨가 2018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