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개정안 소위 처리 강행… 징벌 손배 '5배' 결정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7.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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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1.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안을 골자로 위원회 대안을 강행 처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상한은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했다.

문화예술소위는 27일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했고 여권인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찬성했다.



박정 문화예술소위원장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했다.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고위·중과실 입증 책임 등 주요 쟁점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민주당 대안대로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해졌다. 피해 산정이 어려울 경우 배상액 상한은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000분의 1, 하한은 1만분의 1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보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자"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



정정보도 방식 강화 조항에서는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했다. 정정보도 시 원래 보도와 같은 지면과 분량을 원칙으로 하되, 정정보도 청구 내용이 원래 보도의 일부일 경우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추가 문구를 넣었다.

징벌적 손배 관련 면책 규정과 고위·중과실 추정, 열람보도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은 민주당 대안대로 확정했다. 면책 규정은 언론사가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내용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 주요주주·임직원에 대해선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취재원 발언 왜곡, 허위 인용 △법 위반 보도 △반복적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가중 △기사 제목 왜곡 등을 고의·중과실 행위로 추정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열람보도청구권은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 사생활, 인격권 침해 등에 해당할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공적 관심사안으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할 경우엔 제외한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을 본 적이 있냐. 대안 의결할 때 대안 없이 의결하는 경우가 있냐"며 "이런 대안이 어딨냐. 유령을 보고 의결을 하냐. 표결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규탄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언론 취재에 심각한 변경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언론 당사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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