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사진=뉴스1
인권위는 "헌재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유엔은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위원회 긴급구제 조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2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원정 집회를 강행했다. 원주시는 1인집회만 허용하는 행정고시를 내렸고 민주노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