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하지만 모든 전셋값을 통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섣부른 의욕이 전세시장 불안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여당은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이 국회를 통과한 한 직후,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 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기도 했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도 우리나라보다 더 길다.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이고 프랑스는 원칙은 3년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전세가격 정보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 신고제'는 한달 전인 6월 시행됐다. 정보 축적 기간이 고작 1개월 밖에 안된다. 또 표준임대료를 책정하려면 서울지역 기준으로 각 자치구별로 임대인, 임차인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대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할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 조차 없는 상황에서 표준임대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 제약을 무시하고 신규 임대료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장은 법을 뜯어 고쳐서 27번째(부동산 정책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에 의해 전셋값이 100% 올랐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진단도 하고, 원인도 정확히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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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이 준비없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도리어 전셋값 불안을 부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대인 입장에선 향후 전셋값 통제에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리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