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에서 현금까지 훔친 편의점 알바생, 피해 1000만원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7.2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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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나이 어린 초범, 횡령액 대부분 회복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취식하거나 현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1000만원을 횡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뤄졌다. A씨는 근무 첫달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임의로 꺼내서 취식했다.

A씨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같은 달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원을 가져가 교통비 등으로 사용했고, 판매정보관리단말기(POS기)를 사용해 전산상으로 종량제 봉투 재고 발주를 입력하고, 거래처에는 발주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 21만 2000원을 빼돌렸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약 1년 6개월 동안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1000만원에 달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2019년 12월 24일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초범이고, 공소제기 된 횡령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사에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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