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승소' 스마트스터디, '베이비샤크 빅쇼' 영화 제작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1.07.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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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승소' 스마트스터디, '베이비샤크 빅쇼' 영화 제작


글로벌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세계 최대 규모 키즈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과 함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베이비샤크 빅 쇼'(Baby Shark's Big Show)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베이비샤크 빅 쇼는 스마트스터디와 니켈로디언이 2019년 '핑크퐁 아기상어' IP(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만든 시리즈로 미국·영국·이탈리아·호주 등에 방영됐다. 국내에는 올해 하반기에 공개된다.



이번에 제작되는 영화는 TV 시리즈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확장해 바다 속 세상을 탐험하는 아기상어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삶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TV 시리즈의 시즌2도 제작하며 미국 시장에서 먼저 방영한다.

김민석 스마트스터디 대표는 "베이비샤크 빅 쇼를 새로운 TV 시리즈와 영화로 재탄생시켜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줄 것"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패밀리 콘텐츠를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했다.



램지 나이토 니켈로디언 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 키즈 채널로서 쌓아온 경험과 핑크퐁 아기상어 IP로 신드롬을 일으킨 스마트스터디와 협업을 강화해 '슈퍼 IP'를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美 작곡가가 낸 '상어가족' 저작권소송 1심서 승소

한편 스마트스터디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동요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상어가족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에 삽입된 동요다.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쉬운 가사로 인기를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상어가족이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된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전문 감정인으로 지정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니 온니의 베이비 샤크에는 기존 구전동요에서 새로운 반주가 추가되지 않았고 창작 요소가 없으며 상어가족과의 실질적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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