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앱 업체, 거래명세서 5년간 보관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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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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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과 앱(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이 거래내역을 요구할 때는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과 앱, 음악,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간편사업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거래명세서를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 △거래 건수 △공급시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전자적 용역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것은 게임, 동영상 등 디지털 재화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는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분기별로 신고후 납부하면 됐으나, 거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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