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직접 매입·보유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정부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ISA 관련 세제혜택을 개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으로 연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릴 경우 물리는 세금이다. 현재 정부는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ISA 내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70%를 3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이어간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계 부담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