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국내 주식·펀드 수익, 2023년부터 비과세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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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직접 매입·보유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국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10·20년)까지 보유한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ISA 관련 세제혜택을 개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으로 연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릴 경우 물리는 세금이다. 현재 정부는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ISA 내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 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을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유지한다. 이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ℓ)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 주세를 20% 경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70%를 3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이어간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계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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