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녹음파일을 듣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피해자를 혼낸 다음 "OO같은 OO들, 도로에 왜 나와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상습적으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같은 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은 A씨가 이같은 행위를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해왔다고 진술했다.
또 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B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전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