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8개월동안 '문화상품권' 받고 성착취물 판매한 10대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디스코드 내 대화방(이른바 'OOO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A씨와 구매자 10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했다. 문화상품권을 받은 대가로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상 가격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다르게 책정됐다. 확인된 범죄수익은 수백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다수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처리되는대로 검찰 송치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성착취물 구매·소지만해도 형사처벌…n번방 이후 법 강화
2020년 3월25일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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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디스코드' 내용을 붙여 검색만 하더라도 성착취물 영상 구매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성착취물을 구매하기까지 과정이 어렵지 않아 10대 청소년들이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공급·판매뿐 아니라 구매·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착취물은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 말고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이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n번방 사건 이후 양형기준도 상향 적용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는 실형을 선고 받는 추세"라며 "단순히 구매해 시청한 경우도 고의성이나 반복성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