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단속 강화에 공유킥보드 업계, 전기자전거로 갈아탄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1.07.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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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단속 및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을 시작했으며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7.15/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단속 및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을 시작했으며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7.15/뉴스1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들이 공유 플랫폼 사업을 전기자전거로 확장하거나 개인형 이동기기(PM·퍼스널모빌리티) 전용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헬멧 착용 의무화, 주차 단속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로 사업이 직격탄을 맞자 생존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는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대구 지역에서 200대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지역을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통킥보드와 자전거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유엠피는 PM업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중 하나다. 현재 서울 지역에 4500대를 포함해 전국 2만500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씽씽은 앞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동력프로젝트 사업 중 스마트 모빌리티 R&D(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에 참여, 자체적으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개발했다.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씽씽에서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사용한다. 배터리는 모두 탈부착 교환 방식이다. 전기자전거 운영에도 기존 씽씽 운영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유엠피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에 이어 여러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상훈 피유엠피 대표는 "전동킥보드가 이동수단 서비스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킥보드뿐만 아니라 생활 이동의 혁신이 가능한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에 자구책 마련 고심
씽씽 전기자전거씽씽 전기자전거
씽씽을 시작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에도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체들의 서비스 변화가 연이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현재 국내 관련업체는 씽씽을 포함해 킥고잉(올룰로),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알파카(매스아시아), 지쿠터(지바이크), 윈드(윈드모빌리티코리아) 등 14개사다. 해당업체들이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는 강남권 등 서울 지역에만 5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국에서 2만여대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주차거점(스테이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SKC와 협업해 태양광 발전기술을 적용한 무선충전 스테이션도 개발, 올해 거점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일레클(나인투원) 은 전동킥보드로 시작했다가 일찌감치 전기자전거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업체 라임은 국내와는 달리 다른 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병행해서 운영 중이다.

내년까지 업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하위권 업체들은 사업 전환이나 폐업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업체들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규제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대형 PM업체 대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처음 보급될 당시만해도 복잡한 도심에 최적화된 이동수단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몇 년새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며 "관련 법이 육성보다 규제 일변도로 강화되면서 전체 시장이 위축뿐 아니라 다른 이동기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헬멧 의무화·불법주정차 등 강화된 PM 규제
전동 킥보드는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자전거처럼 전용도로를 통행하되 규제·처벌은 원동기에 준해서 받는다. 이달 15일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받고 있다.

이용자들은 무면허운전·동승자 탑승·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도 주행은 안 된다.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가능하다. 사업자에 대한 관리 의무도 강화됐다. 주·정차 제한지역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견인된다. 일단 견인된 전동 킥보드는 1대당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최대 50만원)를 내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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